SINGSONG HOLDINGS
사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협력사 등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기타 선량한 직장인으로서 금지되는 비윤리적 행위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내외 보안으로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
사진, 문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익명 제보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
음해성 제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회사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